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줄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인기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줄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전) 본인부담률 임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입원·외래 0%~10% 적용
중질질환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중질질환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의료기관 방문)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 진료 시 특례 적용
질환별 산정특례제도 혜택
구분 | 암 | 중증난치 질환 희귀 질환 |
중증치매 | 중증화상 | 심장질환 | 뇌혈관 질환 |
중증외상 | 결핵 | 잠복결핵 |
본인부담금 | 5% | 10% | 10% | 5% | 5% | 5% | 5% | 0% | 0% |
적용기간 | 5년 | 5년 | 5년 | 1년 | 최대30일 | 최대30일 (입원) |
최대30일 (입원) |
치료기간 | 1년 |
※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 받는 경우 최대 60일
※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고시에 정한 상황 발생 시 적용
중질질환 산정특례제도 적용시기
적용시기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
적용범위
·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특례 적용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 비급여 진료비 및 선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식대 등과 같은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적용 불가
신청절차
※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의료기관 방문)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 진료 시 특례 적용
중질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사항
(시행일 2024. 8. 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의 영유아 대상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변경 전 | 변경 후 |
만 11세 이하 +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아 |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1년 이상 증상이 지속' 기준 제외 |
※ 성인, 청소년 및 만 6세 ~ 11세 소아 신규·재등록기준은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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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추가 원인 밝혀졌다!(난치성 비출혈 위험인자 및 출혈 위치)
저니코틴·저타르 덜 해로운 담배는 없습니다!(전자담배 유해성)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200만원·세쌍둥이300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줄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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