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냉동식품 소비기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냉동식품 소비기한 주의사항
세 줄 요약!
- 조리·절단·품목별 냉동 소비기한 차이
- '익힌' 생선 3개월, '그대로' 보관 1개월
- 닭고기 12개월, '부위 저단' 시 6개월
유례없는 물가 부담에 소비기한이 임박한 냉동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냉장·냉동 등 식품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냉장식품에 비해 소비기간 부담이 적지만 냉동실에 '두고두고 먹는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예상보다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등어는 냉동 보관 시 소비 권장 기간이 1개월이라고 합니다. 특히 동일한 식품일지라도 '익힌 것'과 '익히지 않은' 또는 '절단한 것' 등의 형태에 따라 권장기한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제도가 올해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냉동식품의 소비기한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고등어와 같은 수산물을 '익혔을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보관 기간이 3개월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입 후 '그대로' 냉동실에 뒀다면 1개월 내 소비가 권장된다고 합니다. 조리 후 냉동 보관보다 기간이 훨씬 적습니다.
육류는 수산물보다 기한이 길다고 합니다. 익히지 않은 닭고기의 권장 냉동 보관은 12개월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익히지 않은 닭고기라도 부위를 '절단한' 경우라면 권장기간은 6개월로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는 '익히지 않은' 상태라면 2~3개월, 익힌 소고기는 6~12개월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햄·베이컨·소시지 등의 육가공품은 일반 육류보다 기간이 더 짧다고 합니다. 냉동 보관 시 권장 소비기한은 2개월입니다.
냉동실의 어느 부분에 두느냐도 중요합니다. 냉장실에 비해 냉동실은 별다른 구분없이 보관하기 쉽지만, 적절한 위치의 보관은 식품의 신선 유지와 교차 오염도 방지합니다.
냉동실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문쪽에는 꺼내서 바로 먹는 음식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떡 등입니다. 냉동실 안쪽에는 육류나 수산물을 넣어둡니다.
냉동실 상단과 하단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만두나 핫도그처럼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하단에는 육류와 수산물을 보관하면 됩니다.
식품에 따른 실온·상온·냉장·냉동 보관법(식품별 보존 및 유통온도)
자료 = 리얼푸드
그럼 여기까지 냉동식품 소비기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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