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실무자가 알려주는 보청기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실무자가 알려주는 보청기 급여제도
보청기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동록한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지급기준
지원 기준금액은 131만 원(적합관리급여 40만 원 포함)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적합관리급여란?
2020년 7월부터 제품가격과 적합관리(피팅) 비용을 구분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용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적합관리 비용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초기 적합관리금액으로 20만 원은 검수확인이 된 경우 지급하고,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5만 원씩 4회 지급됩니다.
구분 | 급여금액 |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
초기 적합관리 | 200,000원 | 1회 |
후기 적합관리 | 50,000원 | 최대 4회 |
※ 적합관리
보청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의 선정 및 조절, 귀꽂이의 선택, 보청기·부속품·보조장치의 변형 및 정비, 청능훈련,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해당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입한 업소와 거리가 먼 경우 가까운 판매업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절차
1.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를 처방받습니다.
2.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로부터 등록된 제품을 구입합니다.
3.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확인을 진행합니다.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착용 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해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급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 보청기 판매업소 및 제품 확인방법
공단 공식홈페이지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안내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 업소 확인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별 등록제품 확인
보청기 분실 시 내구연한 내 재지급 가능할까?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재지급은 급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실무자가 알려주는 보청기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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