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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정보/생활정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by 니~킥 니~킥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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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노인인구는 900백만 명을 넘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도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10.3%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기억, 언어, 판단 등 인지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길 잃음, 망상, 성격변화 등 다양한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해 수발부담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고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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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엇이며, 어떤 차별이 있을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노인용양시설 및 주야간보허기관 내의 일부 공간을 치매전담실로 운영하거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시설환경 : 

공동거실 설치, 더 넓은 침실로 개인 수납공간 등 가정적인 분위기

 

2. 인력 :

일반 시설에 비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 배치로 세심한 케어 제공 

( 예: 주야간보호<20명 규모> 요양보호사 수 차이 : 치매전담 5명 VS 일반 3명)

 

3. 맞춤형 서비스 :

치매전문종사자 및 외부 전문강사 인지프로그램 진행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이용 가능할까?

장기요양등급이 2~5등급에 해당하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에서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확인된 수급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해령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메뉴 민원상담실에서 [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선택하고, 치매관련급여에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체크 후 검색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

 

 

 

 

 

 

 

그럼 여기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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