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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

패류독소 식중독(홍합·바지락·가리비 등) 주의

by 니~킥 니~킥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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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봄철에는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의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패류독소 식중독(홍합·바지락·가리비 등) 주의

패류독소란?

봄철(3~6월) 바다에서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패(조개)류는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으로 피낭류 내에 축적되어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중독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독소라고 합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대되며 해수 온도가 15~17℃ 일 때 최고치였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자연 소멸된다고 합니다.

 

패류독소 증상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증]

① 입술 주위가 따끔거리고 감각이 없어짐

 얼굴과 목으로 전이

 손끝과 발끝 따끔거림

④ 두통, 메스꺼움, 구토

 

[중증]

① 따끔거림/무감각 증상이 팔과 다리로 전이

② 현기증과 어눌한 발성

③ 가벼운 호흡곤란

 

[극심한 증상]

① 마비증상이 온몸으로 확산, 보행장애

② 심한 호흡곤란 및 질식

 

패류독소 관리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건·검사를 2022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패류, 피낭류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패류독소 검사와 혀용기준]

① 마비성 패독 0.8mg/kg 이하

② 설사성 패독 0.16mg/kg 이하

③ 기억상실성 패독 20mg/kg 이하

 

안전한 수산물 구매방법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관련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약처 누리집 바로가기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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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nif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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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식약처

 

 

 

 

 

그럼 여기까지 봄철 주의해야 하는 패류 독소 식중독(홍합·바지락·가리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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